지난달 11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출입국관리 사무소 참사 원인을 경찰은 방화로 최종 결정 내렸다.
경찰은 사건을 방화로 최종결정을 내리면서도 증거는 확보 못했다고 하여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 이번 화재를 바라보며 생각난 것들이 많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 사건 초부터 포스팅을 하나 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고 여유가 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어제(3월6일화요일) 처음부터 다 보지는 못했으나 MBC PD수첩에서는 <조선족, 동포의 나라에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내 불법 신분이 되어 노동하는 조선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송을 보며 든 생각은 내일 회사가면 PD수첩과 관련한 뉴스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동시간대에 방송한 SBS의 긴급구조 SOS에 대한 기사는 볼 수 있었으나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기사도 보지 못하였다.

바로 3월 6일에 여수화재 사건에 관한 경찰의 최종결정 발표도 있었고 오늘 몇 몇 단체에서 증거부족과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PD수첩과 관련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고 그저 몇몇 언론사에서 여수참사 대책위의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쓴 기사 몇개가 전부였다.
이렇게 여수화재참사는 그리고 우리사회의 이주노동자문제는 다시 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PD수첩의 내용에서도 보여주듯이 현재 불법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사연은 심각한 범죄를 지르거나 한 것이 아니다.

92년 부터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어 도입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몇년전 올해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현재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아주 큰 맹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우선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조항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조항 내용은 바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만약 일을 하다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 노동자는 직장을 바로 그만 둘수 있으나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사업장 이동을 위하여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노동부에서도 독소조항이라 인정하지만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고 이마저 2달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신분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PD수첩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소위 말하는 브로커를 통한 인력수급 문제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개선이라는 해결책 보다는 오로지 '강제추방'이라는 방법만 사용하여 여수화재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류'가 뭐 특별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배우가 외국에 진출하고 우리 드라마, 영화가 외국에 진출하는 것만이 한류는 아닐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때의 모습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한국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한류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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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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